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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검사 안내
보건증 인터넷발급 및 검사 안내

 

⬇️아래의 버튼을 통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조회 및 발급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홈페이지로 바로접속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현재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보건증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주로 식품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됩니다. 이 증명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특정 질병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건증은 일반적으로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며, 정기적으로 갱신, 즉,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건증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서를 다시 받아야합니다.

 

참고로, 학교 급식종사자는 보건증 유효기간 6개월,  유흥업소, 단란주점 종사자는 3개월 이며.이에 따라 조금씩 검사항목이 추가 되기도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1. 공공보건포탈 e보건소 웹사이트 접속 : e보건소에 접속합니다.
  2. 민원 서비스 선택 : 홈페이지에서 '민원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및 안내사항 고지 확인
  5. 본인인증 : 간편인증( 카카오,pass,네이버 등), 또는 공인인증서
  6. 결과 확인 및 발급: 증명문서조회 및 보건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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